하쿠나는 청소년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터넷 플랫폼의 발전으로, 최근 온라인 그루밍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어요. 하쿠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청소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어요. 또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성적인 콘텐츠들은 기술과 사람을 동원하여 빠르게 삭제를 취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주제는 안전한 하쿠나 커뮤니티에서도 중요한 주제에요. 하쿠나의 모든 사용자들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하여 문제를 인지하고,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해요.
→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 청소년을 위한 가이드라인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정보(한국)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94&ccfNo=2&cciNo=2&cnpClsNo=3&menuType=cnpcls&search_put=]
하쿠나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 하쿠나에서 성인인 유저가 미성년자 유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하면 온라인 그루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 유사한 연인 관계를 요구하거나 이와 비슷한 관계를 요구함
- 우리의 관계가 ‘비밀’이라며 타인에게 둘만의 관계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음
- 신체의 일부 혹은 나체의 사진을 요구함
- 본인의 신체나 나체의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함
- 해당 유저를 ‘차단’ 및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를 통해 정황을 보내주시면 내부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보호자에게 꼭 알리시길 바랍니다.
-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