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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서비스 해지 및 이용제한 등 2. 회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한 또는 종료 (4) 다른 이용자의 본 서비스 내 공개된 콘텐츠 등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으로 본인의 권리를 침해 받은 이용자 또는 그 적법한 대리인(이하 “삭제 등 신청인”이라 합니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콘텐츠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삭제 등 신청인 및 콘텐츠 게재자에게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 등을 통하여 알릴 것입니다. ,회사는 삭제 등 신청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최대 30일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
(5) 제4항에 의해 콘텐츠 등이 임시조치된 이용자(이하 “게시자”라 합니다)는 임시조치기간 중 회사에 해당 콘텐츠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이의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삭제 등 신청인과 게시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회사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의 청구가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 등을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5) 제4항에 의해 콘텐츠 등이 임시조치된 콘텐츠 게재자는 임시조치기간 중 회사에 해당 콘텐츠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이의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삭제 등 신청인과 콘텐츠 게재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회사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의 청구가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 등을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2.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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